행정해석1995.10.28
노조01254-1136
임금협약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정 최장 유효기간을 초과한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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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학교 노ㆍ사 양측이 1994.6.21 "94년도 임금협약서를 체결하면서 "94년도는 기본급 9.5%인상(1994.9월분부터 적용)하고 "95년도는 기본급 5.5%인상(1995.9월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는 바,
노동조합 집행부가 변경되면서 "94년도 임금협약서를 근거로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하였다 하여 이의 적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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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임금협약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정 최장 유효기간을 초과한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94 임금협약 체결시 "95 임금인상률까지 노사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법정 최장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위 법규정에 따라 동 협약의 효력은 1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