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선출에 있어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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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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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대의원 선출선거시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정족수 미달인 경우 부족한 인원을 득표 순위에 의거 미선츨된 정족수를 대상으로 제2차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시에만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당 조합의 1994년도 대의원선거를 1993년 ○월 ○일 실시결과 대의원 정원 24명으로 입후보자 43명이 출마하여 1차 투표에서 3분의 1인 8명만이 과반수 이상 득표하여 당선 확정되고 35명은 과반수 득표미달로 낙선되었음. 당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당선확정자 8명을 제외한 득표순위로 16명을 찬반투표로 일괄 처리하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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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는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대의원이나 조합원의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은 개개인의 권리행사나, 개별적인 선택을 의미한다고 볼 때 지지성향이 각기 상이한 16명이라는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을 찬반투표에 의거 일괄처리한다는 것은 투표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며 나아가서는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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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 의하여 대의원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경우 1차 투표에서의 과반수 득표자가 대의원 정족수에 미달되어, 2차 투표에서 정족수에 미달하는 인원을 다수득표자 순으로 일괄 찬반투표하도륵 하는 것은 동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음. 다만, 이와 같은 선거절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