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 제정, 변경이 조합원 개개인의 서명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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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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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노동조합 규약에 대의원회를 두고 대의원회의 기능에다 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총회 기능을 삽입하여 노동조합을 운영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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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규약상 대의원회의 기능을 대의원회나 조합원 전원이 동시에 참석하는 총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의하였을 경우가 타당한지 여부.
① 대의원회의 기능인 조합 규약 개정을 적법한 절차에 의거 7일 이상 공고를 하고서 대의원회가 아닌 조합원 개개인의 서명 결의로 규약을 개정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② ①이 타당하다고 볼 때는 예산 및 결산과 임원선출도 적법한 절차인 7일 이상 공고하고 조합원 서명 결의로 확정 및 선출이 가능한지 여부.
③ 대의원회의 기능인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을 대의원회가 아닌 조합원 총투표 방법으로 확정하였을 경우는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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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①, ②에 대하여
규약의 제정/변경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의결되어야 하므로, 조합원 개개인의 서명행위로 이루어진 의결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노동조합 최고의결기관은, 조합원 모두가 참여하는 총회이지만,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 등이 총회나 대의원회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규약에 명시된 사항은 그 의결기관의 의결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