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10160
노동조합 가입거부 또는 가입절차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가입원서를 노조에 제출한 때가 노동조합 가입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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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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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가입원서를 조합장이 아닌 조직부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조직부장이 관리소홀로 조합장에게 전달 접수하지 않았을 때 조합에 가입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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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노동조합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그 가입절차 등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동법 제14조 제4호-2008.3.28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특정 기업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의 경우에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 또는 가입절차(위원장 결재 등)의 해태 등으로 노조가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시기에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바, 가입원서가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지도하는 동노조 조직부장에게 제출한것이 사실이라면 가입원서 제출자는 동노조에 가입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