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3.10
노조01253-216
회사의 직급ㆍ직책 등에 따른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성과급의 차등지급은 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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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금차등지급이 노동조합법 제11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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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1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의 차별대우란 노동조합이 인종ㆍ종교ㆍ성별ㆍ정당 또는 신분을 이유로 특정 조합원에게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ㆍ의무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직급ㆍ직책 등에 따른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성과급의 이 법에서의 차별대우와는 다른 문제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