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7.10.27
노정노1452-7499
행정관청에 근무하는 임시직과 고용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공무원법 및 공무원복무규정과 "영리업무의 한계 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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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행정관청에 근무하는 청소부, 사환, 운전사 등 기능직 정규공무원을 제외한 고용원과 임시직에 있는 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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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중앙 및 지방행정관청에 근무하는 임시직 또는 고용원(일반직 공무원 제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8호(2009.2.6 국가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2008.9.18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및 "영리업무의 한계 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1964.2.21 대통령령 제1641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