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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노1452-7499 | 행정관청에 근무하는 임시직과 고용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공무원법 및 공무원복무규정과 "영리업무의 한계 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