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10.12
노정노1452-350
4주일 이내의 기간은 사회통념상 "지체없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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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에서는 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조합규약에 4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고 규정한 경우 위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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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요청이 있어 그 대표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규약에서 정한 4주일 이내의 기간은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의 "지체없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총회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 당해 대표자는 즉시, 그 소집의 공고를 하여 법령이나 또는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임시총회가 소집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