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6.09
노정근1455-2636
타회사에 모집응시 및 채용결정통지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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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타회사에 모집응시 및 채용결정통지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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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회사에 전직할 목적으로 그 모집에 응시하거나 타 회사의 채용결정통지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작업능률의 저하, 회사규칙의 문란 등의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하여 징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