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7.08.01
노정관1455-5422
보험관계 소멸후에도 소멸전까지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상을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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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관계 성립당시 발생한 피재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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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소멸시까지의 피재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2009.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완치시까지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