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7.02
노사68140-203
중재재정은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효력을 갖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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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재재정이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을 갖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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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첨부한 자료만으로는 중재재정서의 효력이 어디에까지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재재정서 내용에 관한 해석권한은 중재재정을 한 노동위원회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중재재정서에 나와있지 않는 사항이 전년도 임금협정서를 준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중재재정을 한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질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