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2.10
노사32281-32
직장폐쇄기간이라도 비조합원은 취업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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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폐쇄기간이라도 비조합원은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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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사용자측의 쟁의행위이므로
직장폐쇄의 범위도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노조의 쟁의행위의 범위 또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실상 작업이 불가능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비조합원의 경우는 직장폐쇄기간중에도 취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들을 취업시켜 조업이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