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6.02
노사32271-8822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위해 사업예산 반영노력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였으나 예산배정을 못받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법 제31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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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위해 사업예산 반영노력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였으나 예산배정을 못받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법 제31조(2007.12.2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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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측에서 합의사항 이행에 수반되는 필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예산 반영노력 등 노사협의회법 제2조(2007.12.2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른바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노사협의회법 제31조(2007.12.2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