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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32271-8822 |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위해 사업예산 반영노력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였으나 예산배정을 못받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법 제31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