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6.15
노사협력정책과-1469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상임근무를 하게 하거나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벗어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보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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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사협의회의 직원 고충처리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위원의 신분을 상임으로 할 경우 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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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은 “비상임·무보수”로 하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한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협의회 위원의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 이외에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상임근무를 하게 하거나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