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3.06
노사협력복지팀-634
퇴직자에게 기금의 분할지급 및 전별금지급 가능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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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부득이 영업 일부 양도를 결정하여 2006. 2. 24 자로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하였으며, 대상사업은 당사 매출액의 6%를 점유하고 있는 여객사업으로 계약체결일 현재 총 2,758명의 근로자중 약 14%인 38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양수회사에 100%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 등으로 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영업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고용승계 대상 직원들이 퇴직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고용승계 대상 직원이 영업권 양도에 따른 전별금을 요구하고 있는 바, 대상직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적법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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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체의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단지 수혜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체에서 퇴직하였다면 수혜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며 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음.
-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법정퇴직금과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