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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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정관에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규정”이 없는데 제3자에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 20% 우선배정이 가능합니까? 정관에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규정이 없어 상법 제418조에 따라 유상증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2항을 적용하지 못해 신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할 수 없다. 비상장법인이고 정관에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규정이 없어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이 상법(제418조)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유상증자시에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를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는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므로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정관에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규정이 없어도 이사회결의로써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이 가능하다는 “을”의 논리가 맞을 것으로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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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은 주권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사 정관에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함이 없더라도 신규 발행하는 주식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력복지과-3115, 2004.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