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10.05
노사협력복지과-2683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현재 우리회사 근로자가 5명이면 이중 1명으로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설립시 설립준비위원회의 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위원회라는 단체의 성격상 설립준비위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사협력복지과-2683, 2007.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