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1.29
노사관계법제팀-376
필수공익사업의 외주업체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의 비상발전·냉난방·산소공급 업무를 외주받아 위탁 수행하는 사업체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에서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필수공익사업(장)의 일부 필수유지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외주업체 노동관계 당사자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다만,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는 노조법 제42조의4의 규정에 의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