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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361 | 규약 소정의 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한 대의원 수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 대의원이 선출되었더라면 현재 당선결과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현 대의원의 자격은 인정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