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2.24
노사관계법제과-3058
협의사항에 대해 노사협의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근참법 제24조와 제30조제2호 적용 여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참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였을 경우에도 근참법 제24조와제30조제2호가 적용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근참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였을 경우에도 근참법 제24조와제30조제2호가 적용되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에서는 “협의회는 제1항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협의사항이라 하더라도 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고, 이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참법제24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의결한 협의사항에 대한 성실이행 의무를 부담함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회에서 의결한 협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참법 제30조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