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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12 | 임금협약에 “제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였다면 협약의 유효기간 중 공무원수당이 변경될 경우, 달리 특약이 없는 한 변경된 수당도 그대로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