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에 “제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였다면 협약의 유효기간 중 공무원수당이 변경될 경우, 달리 특약이 없는 한 변경된 수당도 그대로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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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의 임금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그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바, 동 협약 제5조(수당)는 "제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음.
동 협약 유효기간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라 변경된 공무원수당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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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은 그 유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협약으로 대체되기 전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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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에 "제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였다면, 이는 제 수당에 관한 노사간 협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기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서, 협약의 유효기간 중 공무원수당이 변경될 경우, 달리 특약이 없는 한 변경된 수당도 그대로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함이 동 협약의 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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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에 대한 의미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34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