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5.03.27
노법무4490
요양결정통지와는 관계없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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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요양결정통지와는 관계없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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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30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의한 휴업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동 급여의 청구권은 산재보험법상의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로부터 매일매일 발생되는 바,
요양결정통지와는 관계없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