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5.02.27
노법무2902
군지원 차량에 의한 자재운반중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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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군지원 차량에 의한 자재운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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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사망자 업무가 자재관리 담당자이며, 동 공사장이 군비행장이기 때문에 민간차량의 지원이 불가능하여 ○○건설(주) 현장소장과 중대장의 합의하에 자재운반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받아 관례적으로 이용하다가 일어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사료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 여부를 조사하여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