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7.27
노동조합과-2027
위원장 유고시 규약상 직무대행자가 직무대행을 거부한 경우 대의원회에서 적법 절차에 의거 직무대행자를 선출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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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임한 후 규약 제59조(직무대행)에 정한 직무대행 해당자들이 모두 직무대행을 거부하고 위원장도 직무대행자 지명을 포기하여 노동조합에서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임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직무대행 자격의 결격사유는 없는지
※규약 제59조(직무대행) 1. 위원장 유고시는 다음 순위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수석부위원장, ② 부위원장, ③ 사무국장, ④ 위원장이 지명한 자
4.제1항 제①호 내지 제④호에 정한 자가 모두 유고시 대의원 대회(조합원총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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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대표자의 직무대행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동 대표자의 유고시 직무대행자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규약의 직무대행 관련 규정의 해석과 이행방법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간의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관련하여 규약 제59조에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① 수석 부위원장 ② 부위원장 ③ 사무국장 ④ 위원장이 지명한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대행자가 모두 유고된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는 요지의 규정이 있는 바, 위원장이 사임을 발표하자 직무대행 해당자들이 모두 직무대행 수락을 거부하고 위원장도 직무대행자 지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적법 절차에 의거 직무대행자를 선출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