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6.09
노동시장정책과-1148
질병 등의 사유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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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병 등의 사유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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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르면 퇴직공제금은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사업주의 증명서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 따라서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피공제자 본인이 붙임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에 ①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②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