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12.14
노동시장기구과-6216
노조가 사용사업자에게 근로자공급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위법한지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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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B하역업체(사용사업자)는 하역작업의 자동시스템 도입 등으로 근로자를 공급받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A노조가 항만하역작업의 노무공급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B업체를 상대로 근로자공급계약의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이러한 요구 자체가 위법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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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는 공급계약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 사료되며,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