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10.19
노동시장기구과-4894
등록 취소된 직업소개사업소 종사자의 경우, 법 위반에 따른 결격사유자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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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소속 종사자에게도 해당 법위반에 따른 결격사유가 적용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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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라 함은 법령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 다만, 유료직업소개소의 종사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이 법에 의거 처벌을 받아 등록이 제한되는 것은 별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