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사건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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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관련, 면책당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고시기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사고후 판결당시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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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 관련 : 그간 법원은 선불금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법규에서 금지한 행위(직업안정법 제21조의2 선불금 제공금지)로 인한 손해라는 이유만으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보증보험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구지방법원 2001.2.7. 선고 2000나1578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4.5.4. 2004가소2879 판결 등)하고 있는 바, 동 사안의 경우도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동 사안의 보험금 청구 관련 소멸시효 등에 대해서는 미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질의 나" 관련 : 사고시기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사고후 판결당시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험증권을 근거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