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5.02
노동시장기구과-2626
병원 장례식장 음식점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주에게 음식을 장만하는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경우 미신고 직업소개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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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병원 장례식장 음식점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주에게 음식을 장만하는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경우 미신고 직업소개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병원 음식점은 식품접객업이므로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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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해 주는 사업을 의미하는 바,
- 병원 장례식장 음식점에서 음식장만 도우미를 귀하의 질의 표현대로 이른바 소개해주는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음식점 본업에 부수하여 단지 직업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구체적인 고용계약은 '상주'와 '도우미'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해 직접 체결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토대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나" 관련 :「직업안정법」제26조(겸업금지)는「식품위생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공중위생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등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