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5.19
노동시장기구과-1734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 직업상담원의 자격중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의미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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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 직업상담원의 자격중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의미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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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규칙 제19조에서 말하는 행정분야라 함은 행정직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며 공무원의 직류에 따른 구분은 아니라 할 것임.
- 따라서 기능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재직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에 해당되나, 청소원․타자원․수도검침원․자동차운전원․수위 등 단순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행정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