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3.28
노동시장기구과-1733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 신고를 한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민이 아닌 단순한 국외취업알선을 유료로 하는 경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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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 신고를 한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민이 아닌 단순한 국외취업알선을 유료로 하는 경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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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개인사업자인 경우라도 질의내용에서의 지점 모두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였다면 개인사업자도「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 이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이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