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2.18
노동시장기구과-157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중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판단기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중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판단기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의무자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므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단순히 특정 회원들이 모집한 구인정보를 기재하거나 다른 취업사이트를 링크하여 이를 회원들간 공유하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동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인․구직정보를 볼 수 있게 하고, 구인․구직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검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신고토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