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3.04
기업인력개발지원과-12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지정된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과정 인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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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8조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훈련기관이 사업주 "갑"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 "갑"의 교육장을 이용하여 훈련을 진행할 경우 훈련과정 인정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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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훈련생의 편의도모와 훈련효과 제고를 위해 일시적ㆍ간헐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실시하는 위탁훈련이라도 당해 사업주가 사업장내시설에 대하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에 의한 훈련시설 지정을 별도로 받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