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0.13
근정68240-58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유인물로 대체할 수 없다.
행정해석차별_괴롭힘성희롱남녀고용평등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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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구법 제8조의2)(2007.12.21.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사업주가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유인물로 대체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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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구법 제8조의2) (2007.12.21.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및 동법 시행령 제4조(구법 시행규칙 제1조의3)(2009.6.19.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여수, 정례조회, 부서별회의 등을 이용하되,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부에서는 예방교육의 목적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의 숙지에 두고, 그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과 같이 교육이수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유인물 배포로는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