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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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각 기업체에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에 관련된 자료가 들어오고 있는데
첫째, 정말로 각 기업에서 연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 만약 이 교육이 의무사항이라면 교육실시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여부
셋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사항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넷째, 직장내성희롱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외에 특별히 기업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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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직장내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연1회이상 교육실시와 성희롱행위자에 대해 부서전환·징계조치등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정례조회, 부서별회의등을 이용하되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교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사에서 교육실시 후 교육일시, 장소, 대상, 방법, 교육내용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되고 이를 별도로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이행에 대한 점검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나 민원발생 등에 따른 조사시에 병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