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이유로 부서이동을 강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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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호텔의 식음료부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결혼을 하게 되었음. 회사에서는 여자가 결혼해서 근무한 전례가 없다며 그만두기를 원했고, 회사규정상 여자는 결혼을 하면 근무부서를 옮겨야 된다며 부서이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음.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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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7조(2007.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혼인·임신·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3조(2007.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에 의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동법 제14조(2007.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의해 혼인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신고받은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