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5.02
근로조건지도과-1240
업무에 따른 시간급 차등지급이 가능한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ㅇ 안전요원이 부족할 경우 기존의 수영강사들과 협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강사들에게 안전관리업무만 수행하는 안전요원으로 활용하고 소정의 시간당단가(7,000원)를 지급한다면 기간제 수영강사에 대한 대가 지급상 문제가 없는지요?(수영강사 시간급 13,000원)
- 이 경우 수영강사들과도 따로 안전요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ㅇ 수영장 시간제 강사가 수업시간당 13,000원의 시간급으로 계약을 해왔고, 1일평균 5시간씩 주5일간 강습(주당 25시간 내외)을 하고 통상 안전요원으로 토,일, 공휴일에 월 1~2회 안전근무만을 하게 되는 경우
- 주당 총근무(수업)시간이 약 33시간(25시간+8시간)으로 주40시간 이하가 되나, 휴일 또는 초과근무로 인정하여8시간을 평균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ㅇ 귀 공단이 수영강사와 6개월 단위로 「수영교습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해 시간 당 13,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인 상태에서 휴일 및 휴무일에 시간당 7,000원의 단가로 「안전관리업무」만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임. ㅇ 휴일 및 휴무일에 이루어지는 「안전관리업무」가 주중에 행해지는 「수영교습및 안전관리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업무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고, 귀 공단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의해 독립된 업무로 행해져 온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인 「수영교습 및 안전관리업무」와는 별도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시간당 7,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 주중의 「수영교습 및 안전관리업무」가 휴일 및 휴무일에 이루어지는 「안전 관리업무」와 독립된 업무로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될 수도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