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2.22
근로복지과-595
시간외 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퇴직금+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