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2.16
근로복지과-526
결산시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한 회계처리 방법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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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 시 법인세법상의 혜택을 받기위하여 수익사업회계에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비용(목적사업비+기금법인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회계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여 회계처리를 해도 가능한지 여부
- 당기에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법
- 목적사업회계 및 기금관리회계를 구분 계리하지 않아 수입처리 없이 비용처리만 하는 방법으로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결손을 처리하는 방법
- 당기에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만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환입 또는 전입수입 처리하여 비용과 대응시키는 방법(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 방식을 사용)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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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 시 법인세법상의 혜택을 받기위하여 수익사업회계에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비용(목적사업비+기금법인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회계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여 회계처리를 해도 가능한지 여부
- 당기에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법
- 목적사업회계 및 기금관리회계를 구분 계리하지 않아 수입처리 없이 비용처리만 하는 방법으로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결손을 처리하는 방법
- 당기에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만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환입 또는 전입수입 처리하여 비용과 대응시키는 방법(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 방식을 사용) 【회 시】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시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들의 결산처리 회계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 첫째 방법은 당기에 발생한 지출내역을 회계처리상 지출 상세내역 없이 준비금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세부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세부 비용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손익계산서 부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할 것이고
- 둘째 방법은ʻ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ʼ에 따라 기금 관리회계 및 목적사업회계는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분계리 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셋째 방법은 비영리 법인들이 처리하는 회계방식으로 기금법인도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개의 대학이 합병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본재산 손실 발생 시 처리방법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