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12.22
근로복지과-4980
구청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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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동작구청 소속 자원봉사센터를 2014.1.1.자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구청이 채용한(2013.12.1.~2014.11.30.)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민간위탁업체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2014.1.1.~2014.11.30.) 경우 구청소속 근로기간을(1개월)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단 구청과 민간위탁업체간 고용승계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없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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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동작구청 소속 자원봉사센터를 2014.1.1.자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구청이 채용한(2013.12.1.~2014.11.30.)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민간위탁업체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2014.1.1.~2014.11.30.) 경우 구청소속 근로기간을(1개월)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단 구청과 민간위탁업체간 고용승계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없었음) 【회 시】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업주체의 변경 즉 사용자 변경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 근로기간과 새로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귀 질의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구청과 민간위탁업체간 고용승계의 합의가 없었고 민간위탁계약이 사업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간위탁 이후의 근로기간 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학 중 비 근무자와 상시 전일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이 동일한 경우 퇴직금은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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