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10.28
근로복지과-401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적용 행정해석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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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간내에 하였으나 담당 감독관의 반려요청(사업주 구속으로 조사 불가)에 따라 반려된 후 재차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한 경우(도산신청· 재신청일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에 관해 우리부 질의 회신 ➀ ‘근로복지과‒3117’ 및 ‘근로조건지도과‒2307’과 ➁임금복지과‒342 중 어느 행정해석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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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간내에 하였으나 담당 감독관의 반려요청(사업주 구속으로 조사 불가)에 따라 반려된 후 재차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한 경우(도산신청· 재신청일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에 관해 우리부 질의 회신 ➀ ‘근로복지과‒3117’ 및 ‘근로조건지도과‒2307’과 ➁임금복지과‒342 중 어느 행정해석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 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반려한 신청서가 신청서로서의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흠이 없다면 ➀의 해석을 적용하여 최초 도산신청일(퇴직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짝퉁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상표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나, 의류 제조 자체는 합법적인 사업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 (제주자치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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