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2.04
근로복지과-393
DC형 부담금 납입시 퇴직금 산정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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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DC가입자의 퇴직 시점에 산정된 DC적립금(DC계좌 평가금액)이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했을 경우의 퇴직금 산정 금액에 미달하는 직원이 있다면 회사가 DC제도 부담금으로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는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 상기 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 가능할 경우 회가가 퇴직 시점에서 개별 가입자의 DC적립금 산정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목적으로 개별 근로자 퇴직 시 해당자의 DC계좌 평가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용자가 확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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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DC가입자의 퇴직 시점에 산정된 DC적립금(DC계좌 평가금액)이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했을 경우의 퇴직금 산정 금액에 미달하는 직원이 있다면 회사가 DC제도 부담금으로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는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 상기 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 가능할 경우 회가가 퇴직 시점에서 개별 가입자의 DC적립금 산정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목적으로 개별 근로자 퇴직 시 해당자의 DC계좌 평가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용자가 확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부담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은 법정 하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법정수준 이상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 귀 질의에서처럼 가입자의 운용수익 결과에 따라 근로자별로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차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근로자 간에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는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제도로서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일부 제도에 대하여 법정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입하더라도 동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인정한다면 차등으로 볼 수 없음(참고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301, 2012.12.6. 참조)
- 사업자가 개별 근로자의 DC계좌 평가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확인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환수 관련 질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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