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10.02
근로복지과-3324
IRP계좌의 일부해지 가능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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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일부 해지가 가능한지 ❑ 55세 이상 가입자는 일부 일시금 지급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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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일부 해지가 가능한지 ❑ 55세 이상 가입자는 일부 일시금 지급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나이와 관계없이 IRP의 일부해지는 불가하며, 55세 이상인 가입자는 연금(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여야 함)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안수기도 등의 종교행위를 하는 기도원이 교회단체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단으로 규정된 사실만으로 산재보험법 상의 사업장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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