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1.22
근로복지과-319
전보발령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육청 산하 ‘A’학교(DC형)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2014.3.1.자로 ‘B’학교(DB형)로 전보발령시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가능한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별로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A’ 학교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2014.3.1.자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B’ 학교로 전보 발령된 경우,
- ‘B’ 학교에서 반드시 새로운 퇴직연금제도(DC)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전보발령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19 (201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