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8.31
근로복지과-3005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퇴직공로금 지급가능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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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출자자 지위 보유)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공로금 지급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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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출자자 지위 보유)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공로금 지급 가능 여부 【회 시】 ○ 귀 질의의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의미합니다.
- 귀 질의서에서 법무법인의 출자자이자, 대표 변호사로서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대표변호사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 법인의 정관·보수규정 등에 따른 퇴직공로금의 경우는 타 법령 등에 따라 그 지급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하여 조합원이 한명도 남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기존 단체협약상 약정한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 건설공사 현장숙소의 경우 건설공사의 부대 시설물로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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