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6.30
근로복지과-2455
학교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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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각 학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학교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질의 1.’에 따라 각 학교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가 없어도 동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교육청 단위 하나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기존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종류를 확정기여형(DC) 및 확정급여형(DB) 두 가지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DC)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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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각 학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학교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질의 1.’에 따라 각 학교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가 없어도 동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교육청 단위 하나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기존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종류를 확정기여형(DC) 및 확정급여형(DB) 두 가지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DC)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폐지신고를 함으로써 당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각 학교별 당해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 폐지가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에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이때 지급 받은 급여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봅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내 특정 집단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또는 사업장) 전체(교육청) 소속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할 것이며,
- 또한 귀 질의내용과 같이 퇴직연금규약으로 기존 근로자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중 어느 하나의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상 가입 대상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며, 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에서 동일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가입 근로자간에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인지 여부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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