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6.28
근로복지과-2139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방법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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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사주조합은 소속 조합원이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여 해당 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였으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본인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이 상법 제368조의2제1항에 따라 회사측에 의결권을 불통일한다고 통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함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입장을 불허하였는바,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시 의결권 불통일 행사에 대한 사전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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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우리사주조합은 소속 조합원이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여 해당 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였으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본인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이 상법 제368조의2제1항에 따라 회사측에 의결권을 불통일한다고 통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함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입장을 불허하였는바,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시 의결권 불통일 행사에 대한 사전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회 시】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우리사주조합 대표자가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조합원에게 해당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도록 근로복지 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여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의결권 불통일의 사전통지는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신규입사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나 가입 후 언제든지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3차에 걸쳐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말소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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