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6.21
근로복지과-2134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을 이유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이 근로자(가입자)가 소속 사업장에 신청한 시점(소속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을 받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장시간이 지난 후 신청)인지 아니면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한 시점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을 이유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이 근로자(가입자)가 소속 사업장에 신청한 시점(소속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을 받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장시간이 지난 후 신청)인지 아니면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한 시점인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으며,
- 주택구입에 있어 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중도인출 신청 시기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에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 DC형의 경우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연금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 내에 현금으로 가입자의 연금계정에 납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중도인출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지급주체입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퇴직연금사업자에 신청한 시점,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사업주에게 신청한 시점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있어야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