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6.17
근로복지과-2040
DC형 퇴직연금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액과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임금급여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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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하고 매월 급여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사용자의 책임은 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금도 법정퇴직금 이상(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으로 설정되어야 하므로 퇴직시 그 차액을 계산하여 별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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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하고 매월 급여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사용자의 책임은 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금도 법정퇴직금 이상(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으로 설정되어야 하므로 퇴직시 그 차액을 계산하여 별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다. 퀵서비스 배송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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