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4.05
근로복지과-1194
DB형에서 DC형 이전시 국민연금전환금 처리 방법
행정해석4대보험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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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DB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DC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주가 국민연금전환금(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하고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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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DB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DC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주가 국민연금전환금(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하고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퇴직금전환금은 (구)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금에서 보험료 일부를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1993.1월부터 1999.3월까지 시행되다가 1999.4월분부터 폐지된 제도입니다.
- (구)국민연금법에서 제75조제6항에 따르면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 중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에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적립금 전액을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률 도급’이 ‘위장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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