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4.01
근로복지과-1190
출산휴가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체당금 가능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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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고용노동부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의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체당금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2012년 8월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러한 처분을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단한 이후 고용노동부의 입장변경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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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고용노동부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의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체당금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2012년 8월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러한 처분을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단한 이후 고용노동부의 입장변경이 있는지 여부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임금 등의 지급)에 따라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체당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중인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적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3570, 2012.10.23.,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임금 해당 여부 검토(2014.3.28.,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근로계약상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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